주성, 美 AKT社 제소 .. 허위소문 유포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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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은 LCD용 플라즈마 화학증착장치(PECVD)의 경쟁사인 미국 AKT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만 공정거래위원회(FTC)에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AKT측은 주성엔지니어링이 2002년 독자기술로 개발한 LCD용 PECVD에 대해 자사 장비를 복제한 것이라는 소문을 유포시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해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KT가 자신들의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는 PECVD의 가스공급계통 중 샤워헤드 기술이 특허와 무관하다는 대만 특허전문가의 감정서를 이번 제소 때 첨부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