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주민투표 강행-저지 팽팽

부안 원전센터 건설 반대측이 다음달 14일 독자 주민투표를 강행키로 하자 찬성측이 투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양측이 총력전에 돌입했다. 범부안군 국책사업 유치 추진연맹(추진연맹) 등은 찬성 주민 1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안 주민투표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내기로 했다. 추진연맹 등은 △후보자나 정당에 교부된 개인 정보의 타 용도 사용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 등으로 이번 주민투표가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강현욱 전북지사에 이어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법이 발효되기 전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25일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한 반대측은 예정대로 27일 진서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매일 13개 읍ㆍ면별로 각 1회씩 찬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반대측은 26일부터 공정투표 감시단원(1백20명) 모집에 들어갔으며 관권을 동원한 투표 방해 등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부안=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