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조류독감 쇼크] 국내서도 다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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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13일 만에 다시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아시아권에서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역학조사와 해외 여행객 검역 등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국내에서 한동안 소강국면을 보이던 조류독감이 재발하고 동남아권에서 발생국들이 속속 늘고 있어 해외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 등 방역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앞서 일본ㆍ베트남ㆍ태국산 닭ㆍ오리 및 가공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산에 대해서도 통관 보류를 통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했다.
또 관세청 등 관계당국과 협조, 공항 항만에 검역요원을 증원 배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사망자를 낸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유전자형(염기서열)이 다르며 아직까지는 인체감염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국내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베트남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유전자형이 다르고 유입경로도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CDC의 유전자분석 최종 검사결과는 다음주중 한국에 통보될 예정이며 인체감염 가능성을 판별하는 포유류동물 실험검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