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5대 키워드] 절세상품 :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해마다 그렇듯이 올해도 개인관련 세제에서 달라진 것이 많다.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는 무제한으로 늘어났고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는 1인당 2백만원씩 확대됐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20%로 낮아졌다. 올해 달라진 근로자 관련 세제를 살펴보면 우선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돼 무제한으로 병원비와 약값 등을 공제받게 됐다.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는 현실 상황에 맞게 1인당 연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높아졌다. 5억원이 넘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여성 직장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자녀 1인당 50만원)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직장인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혼과 재혼이 빈번한 사회현실을 감안,기본공제(1인당 1백만원) 대상에 계부·계모가 포함됐다. 본인이 재혼한 경우엔 상대방 자녀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양도세가 무겁게 매겨진다.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 다만 이 조치는 1년간 예외가 있다. 또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 경우 양도세율이 종전 36%에서 50%로 인상됐고 1∼2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 9∼36%에서 40%로 높아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