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3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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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부터 집값이 한 달간 1.5% 이상 오르거나 석 달 동안 3% 이상 상승하는 곳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계약 체결 후 보름 안에 주택거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중 △집값이 월간 1.5% 이상 올랐거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3%가 넘는 곳 △투기 우려 지역중 지자체가 요청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18평(60㎡) 이상 아파트와 전용 45평(1백50㎡) 이상 연립주택이며 재개발ㆍ재건축구역 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