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집단소송제 수혜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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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집단소송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자산 2조원인 기업부터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나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통해 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기업 투명성을 한 층 더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주50명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0.01% 확보라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탁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직 시행 전이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었을 때 증시에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와관련 모건스탠리증권은 최근 자료에서 주주 지향적인 가치 창출과 분배 체계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자기자본 수익률(ROE)이 상승하면서 GDP대비 시가총액이 유사 국가대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GDP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각각 133%와 157%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독일(55%)과 프랑스(1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1)
또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GDP대비 기업이익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는 집단소송제 도입시 한국의 GDP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과거 밴드폭(40~70%)를 상향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2004년 1월16일 기준 65%)
이어 집단소송제 투자 전략으로 경영이 투명하고 영업력이 뛰어난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면고 조언했다.삼성전자,LG전자,신한지주,POSCO 등을 추천.
그러나 밸류에이션 저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력이 취약하고 금융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피하라고 권고.
좌측부터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순.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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