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상규의원 영장 기각

대우건설과 하아테크하우징으로부터 2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현역의원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돈을 받아 유용한 시점 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았던 박 의원은 밤 11시께 귀가했다. 박 의원은 귀가 직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라며 "법원 판단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5억원과 관련,"1억3천만원은 보험금을 탄 것이고,나머지는 국회의원 재산등록 때 이미 신고된 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적료'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격려금 5천만원에 대해서도 "당적을 바꾼 의원들의 모임을 이끄는 회장 자격으로 당에서 받은 관리비 성격의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