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긴급체포 ‥ 경찰, 유사수신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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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4일 '6백53억원 모금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44)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 밤샘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