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사기혐의 영장신청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병원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자신이 경기도 이천에 세우려던 이천중앙병원 식당운영권을 놓고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박모씨(50·부동산업자)로부터 모두 5억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인 민씨가 병원을 사실상 설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씨가 가로챈 돈으로 (서초동)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날 오후나 7일 중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