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마일리지 축소 1년유예 ‥ 내년 2월말까지

대한항공 이용 승객들은 내년 2월말까지 기존 규정대로 마일리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한항공측이 기존 고객들이 쌓은 마일리지 사용 유예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24개월 연장하고 보너스제도 변경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관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축소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마일리지 혜택 축소 대상을 고객들의 이익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검찰 고발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제시한 마일리지 혜택 축소 대상은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국가 경제의 심각한 악화, 국가 신인도 하락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경제사정으로 제도의 현상유지가 어려울 경우 △국제적 제휴시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키로 한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수준으로 혜택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기존 마일리지 축적자들의 혜택을 대폭 축소해 시행한다고 밝혀 공정위와 마찰을 빚어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