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패트롤] '입주권 받을 수 있나' 먼저 확인을..철거가옥 투자주의보

세곡동 우면동 등 서울 강남권 요지에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철거가옥 매매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중개업체는 조직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개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로 철거가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철거가옥 투자에는 각종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철거가옥 중개 조직화·대형화 서울시의 잇단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 발표로 철거가옥 매매 전문 조직들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획부동산 형태다. 서울시내에서만 10여개의 기획부동산이 수십명의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영업 중이다. 서울시내 곳곳에 투자를 권유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기도 하다. 또 각종 부동산정보 관련 사이트에는 철거가옥 매매를 권유하는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다. 이처럼 철거가옥 중개업체들이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내 요지에서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장지지구·발산지구에 이어 강일지구 우면지구 세곡지구 등 강남권 요지에서 임대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이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린 철거가옥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불확실성 높아 투자땐 주의해야 철거가옥이란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가옥으로 가옥 소유주에겐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이 철거가옥을 매입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경우 분양가가 일반분양분보다 저렴한게 장점이다. 그러나 불확실성도 아주 높아 주의를 요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여부다. 입주권이 부여되는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합법적으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철거가옥을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지난 철거가옥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철거가옥을 사서 입주권을 받으려면 원주인 이름으로 그대로 놔둔 후 공증을 받아둬야 하는데 공증은 확실한 안전장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원주인과 마찰이 생긴다.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재개발지역 노후주택이 철거가옥인 것처럼 유통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철거가옥을 매입할 때는 사전에 해당 구청에 입주권 부여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철거가옥을 매입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반드시 간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 상암지구 및 장지지구 등 인기지역에선 입주 경쟁률이 높아 상당수 철거가옥 소유자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철거가옥의 규모가 12.1평을 넘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이 규모를 넘어야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