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담보대출로 갈아타세요" ‥ 국민銀 연체고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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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카드대금 또는 신용대출을 연체한 고객을 상대로 대출 현황을 점검, 담보여력이 있을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카드대금 연체자의 상당수가 자신에게 담보여력이 있는 것을 모른 채 최고 연 28%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카드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대상자들에게 담보 여력 범위 내에서 연 7∼8%대의 담보대출로 전환해 주고 만기를 5년 이상으로 늘려 분할 상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담보인정금액 5천만원 가정)를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1천만원의 카드대출을 연체했다면 나머지 담보여력 1천만원을 활용해 카드대출을 저리 담보대출로 전환해 주는 방식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