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몰카' 증거수집 위법아니다 ‥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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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파파라치 행각을 벌였다 하더라도 법원 증거 제출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정한 민사재판권 실현을 위해서라면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어느정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보험사의 파파라치 행각을 정당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11일 방모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며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수차례 원고를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피고의 행위는 민사재판 증거수집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의 일부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민사재판권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해 원고가 참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