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대물보험 가입안한 운전자 '보험료 30%이상 늘어난다'

내년 2월21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1백70여만명의 운전자들은 오는 21일 이후 보험계약을 경신할 때 보험료 부담이 최소 30% 안팎 늘어나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조만간 최저 보장한도(보험가입금액)를 1천만원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짜리 대물보험만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들은 1천만원짜리 상품의 개발도 완료하고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물보상한도를 1천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늘어나는 보험료는 5만∼6만원이므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최소 30%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2천만원짜리 대물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장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보험료에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여도 1만원 정도 저렴해지는데 불과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는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참조 순보험료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대물보험사고의 98%는 지급 보험금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보장한도가 1천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보험료는 별로 올라가지 않게 돼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는 2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21일에는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