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주민투표 막을수 없다"‥법원,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전북 부안군 위도 원전센터 유치의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14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범부안군 국책사업유치 추진연맹(이하 국책연맹)과 부안군이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이하 핵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안주민투표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인 주민투표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따라 핵대책위가 주도해 원전센터 건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14일 오전 6시부터 부안군 13개 읍ㆍ면에 마련된 3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투표법이 오는 7월29일 발효되므로 이번에 실시될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안 군민들의 참여 의무가 없으며 참여를 강제해서도 안 된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핵대책위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연하며 주민들의 자결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정읍=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