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ㆍ주공 건축비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효과
입력
수정
건설교통부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내놓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관련 대책'은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 탓인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원가공개 주장을 일부(택지 공급가격 공개) 수용하면서도 핵심 사안인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는 6월까지 결정을 유보한 대목에서 이같은 속사정을 읽을 수 있다.
◆ 이달 말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택지비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의무화하기로 한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는 이달 말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분양 예정인 화성 동탄신도시는 물론 이르면 이달 말 분양될 택지지구 아파트 청약자들도 자신이 신청하는 아파트의 택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정보공개 의무화 방침과 관련해 12일 토공ㆍ주공에 '용지규정'을 즉시 개정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건교부는 특히 용지규정 개정 직후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현황을 파악한 뒤 이들 아파트부터 곧바로 택지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통보했다.
건교부는 특히 해당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공공택지의 공급내역을 토공ㆍ주공 등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 건축비 공개 여부는 불투명
문제는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다.
건교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민ㆍ소비자 단체들의 요구가 워낙 심한 데다 원가공개를 놓고 찬ㆍ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일단 시행여부 자체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채권입찰제의 경우 택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건설회사와 정부,아파트 계약자에게 고루 배분되게 하려는 제도다.
이는 싼 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있는 데도 건설사들이 분양가는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함으로써 지나친 이익을 남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주공은 반대 입장 밝혀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주공아파트 건축비가 공개된다면 사실상 분양원가가 모두 공개되는 셈이다.
공공택지의 평당 공급가격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건축비까지 공개될 경우 사실상 아파트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배석한 대한주택공사의 김진 사장은 일단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주공아파트의 경우 민간업체들이 인근에서 내놓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85%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한다"며 "공개된 원가를 검증할 만한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