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弗이하 휴대품 20% 단일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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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오는 물품의 합계가 1천달러 이하면 품목별 관세율 대신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액 한도가 구입가액 10만원 이하에서 15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여행자 휴대품과 소액 수입상품 등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관세법과 함께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녹용 향수 골프채 등 사치성 소비재는 단일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품목별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녹용이 45%, 향수 35%, 골프채 55%다.
재경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해외 여행자가 입국 장소에서 품목별로 별도 간이세율을 계산한 뒤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통관 지체 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연간 6만4천여건 이상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현실을 감안, 소액 수입물품 면세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