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국회 통과 ‥ 찬성 162표ㆍ반대 71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FTA 비준동의안을 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자 2백34명 중 찬성 1백62표, 반대 7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한ㆍ칠레 FTA는 양국이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후에 공식 발효된다. 비준서 교환일자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 기간을 감안할 때 공식 발효 시기는 4월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는 지난해 8월 하원, 올 1월에는 상원에서 각각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등 한ㆍ칠레 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자동차 휴대폰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비롯 2천4백50개 제품에 붙는 관세가 즉각 철폐된다. 또 5년, 7년, 10년 이내 등 각 단계별로 수출 품목의 관세 철폐가 이뤄져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대(對) 칠레 수출 품목의 96.2%가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과 3당인 열린우리당은 동의안에 반대하는 농촌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뒤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투표했다. 표결에 앞서 고건 총리는 "200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은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농업인에 한해 현 연 8% 금리중 3%포인트를 예금금리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농어민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특별법 등 FTA 부수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재창ㆍ이정호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