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 비준안 통과'] 'FTA 정식 발효되면'

한ㆍ칠레 FTA가 정식 발효되면 칠레산 포도주의 가격인하가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간 FTA 양허안은 칠레산 포도주에 붙이는 수익관세(현행 45%)를 단계적으로 내려 향후 5년후 완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산 포도주 수입관세는 매년 9~10% 정도 인하돼 결과적으로 칠레산 와인의 가격인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와 함께 칠레산 포도는 겨울철(매년 11월~다음해 4월) 수입물량에 한해 현행 46%인 수입관세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여름철 수입 포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계속 부가한다. 현재 30~50%의 관세를 물리는 가공품도 5~10년 내에 대부분 관세를 없애 수입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나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칠레산 와인의 상당부분이 칠레로부터의 직수입이 아니라 미국 등지의 대형 수입업체들을 거친 간접 수입품이어서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한ㆍ칠레 FTA 체결로 인한 칠레산 와인의 가격인하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조제분유와 혼합주스는 5년후 협상을 다시 벌여 최장 10년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했다. 키위도 45.5%의 수입관세가 10년후 '무관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쌀 사과 배 등 칠레산 농산물 3백94개 품목은 FTA 대상에서 빠졌다. 칠레산 쇠고기는 매년 4백t까지, 닭고기는 2천t까지 무관세로 수입되며 그 이상은 한국 정부가 각각 30%와 18.6%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