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주변 2~3명 영장 ‥ 검찰, 모금자료 은닉 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 '6백50억원 모금의혹' 사건과 관련,민씨의 주변인사 2∼3명에 대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민씨의 지시를 받고 각종 실무를 맡았던 한 측근인사 A씨가 경찰수사 초기펀드 모금과 관련된 자료를 은닉하려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A씨를 이날중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경찰 조사에서 민씨와 접촉했던 정황이 드러난 인사 1∼2명이 자신의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잡고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1∼2명은 민씨의 펀드모금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씨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된 인물이며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