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이드] 수도권 미니신도시 토지투자 어떻게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1백만평 안팎의 미니신도시 25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입지 및 개발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미니신도시 건설이 가능한 지역 주변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수용지역 밖을 노려라 신도시 투자의 기본은 수용지 밖을 노리는 것이다. 미니신도시 건설은 토지수용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수용되는 곳의 원주민들은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보상을 받은뒤 떠나야 한다. 그러나 주변지역은 아니다. 개발 압력이 점차 주변지역으로 밀려오면서 땅값이 급등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신도시 건설이 발표된 김포지역을 보면 주변지역 땅값은 최고 두배 가까이 치솟았지만 신도시 예정지안의 가격은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다. 신도시 예정지안의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 신도시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통망을 살펴라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25개의 미니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니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중부권(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광명) 3∼4곳,서부권(인천 김포 시흥) 5∼6곳,남부권(수원 의왕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등) 9∼10곳,북부권(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5∼6곳,동부권(남양주 가평 양평 광주 이천) 2∼3곳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교통망이 뛰어난 곳에 미니신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속도로 철도 등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도시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등 향후 신설될 간선도로 주변이나 제1외곽순환도로,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와 연계가 쉬운 곳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야 투자는 주의를 정부 입장에서는 보상이 큰 부담이다. 따라서 보상 부담이 적은 지역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대지가 많은 지역보다는 전답 및 임야가 넓게 펼치진 지역에 미니신도시가 건설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수용을 피하기 위해선 기존 마을 반경 1∼1.5km 이내 땅을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임야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있는 반면 임야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전임지,비탈이 심한 임야,수령 30년이상의 나무가 많은 임야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바람직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