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떼이면 보험금 준다..중기청, 보험제 내달 실시
입력
수정
중소기업청은 오는 3월1일부터 모든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한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청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받을 어음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납품영수증 등 거래관계가 확인되는 모든 매출에 대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안에 약 7천개 중소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창교 중기청 금융지원과장은 "올해 이 보험을 통해 거래관계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규모는 약 9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는 연간 매출 1백50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제조업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보험은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개별보험 △개별근보험 △포괄근보험 등 세가지로 나누어 계약할 수 있다.
개별보험이란 매출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하며 개별근보험은 특정 거래업체에 대해 보험 한도와 기간을 정해 가입하는 것이다.
포괄근보험은 모든 거래업체의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이 매출채권보험은 지난 97년부터 실시해오던 어음보험제도를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