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2월18일자 A2면 '부동산 펀드…' 기사관련

◆ 바로잡습니다 =본지 2월18일자 A2면에 게재된 '부동산 펀드 3년간 환매금지' 기사 내용중 '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은 3년 이내 환매할 수 없다'는 문장을 '부동산펀드는 3년간 투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로 바로잡습니다. 투자자들은 부동산펀드 상장ㆍ등록 후 수익증권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환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