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법정단체 전환해야" ..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

"양질의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한변리사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돼야 합니다." 최근 대한변리사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상희 회장(한나라당 의원)은 변리사회가 임의단체로 등록된 탓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단체 전환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다. 그는 "법정단체로 전환하면 정부는 기획과 감사를 맡고 변리사회는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들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국민 발명운동이나 무료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 기여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회장은 "앞으로 변리사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기획하겠다"며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공계 살리기 운동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간한 소책자 형태의 의정보고서에 '중국은 과교흥국(科敎興國),일본은 지식재산권 입국,한국은 정쟁망국?'이라는 제목을 달아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획일화된 교육환경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와 같은 천재가 나오는 길은 점점 멀어진다"는 그는 "영재 발굴을 비롯해 기회가 되는 대로 이공계 육성 사업을 후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봤습니다.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이 맘에 들어 의정보고서 페이지마다 로고 형태로 넣었습니다." 그는 "유학시절부터 직장생활 공직생활을 거치며 줄곧 '태극기를 휘날리는' 심정으로 일해 왔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개인 자산을 국가를 위해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한국발명진흥회장과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고 국회에서는 4선 의원으로 그동안 항공우주산업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해양개발기본법 제정을 이끌었으며 최근 이공계지원특별법 발의도 주도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