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계좌추적권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금 세탁과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정부의 계좌추적권이 대폭 강화되며, 금융회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5천만원 이상 현금성 거래내역을 곧바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12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협의회'를 주재, 이같은 내용의 '반부패제도 기반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하반기중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종 법령 제정 전에 '부패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무원 내부 징계를 위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주민소송제 도입과 관련, 법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소송제란 지자체가 위법 부당행위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경우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주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6월 구체적 법안을 마련, 7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일명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혐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 범위를 '외환거래'에서 '국내 금융거래'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종호ㆍ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