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마저 갈라놓은 강남땅 ‥ '16억대 소유권분쟁'

30여년 전 큰누나가 사둔 65평짜리 땅이 '강남 개발'로 천정부지로 값이 뛰면서 빚어진 형제간 소유권 다툼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은모씨와 송모씨 부부의 1남5녀중 맏이인 큰누나는 1970년 서울 잠원동 65평 땅을 매입한 뒤 아버지 명의로 등기했다. 아버지는 이 땅을 둘째 사위에게 판 것처럼 이전 등기했고 큰누나는 미국으로 이민갔다. 그러나 82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족 풍파'는 시작됐다. 둘째 딸 부부는 땅을 팔았다며 어머니에게 땅값으로 1천만원을 줬지만 실제로는 땅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88년 귀국한 큰누나는 이 사실을 알고 셋째인 남동생의 도움을 얻어 2천만원을 주고 땅을 되찾았다. 큰 누나는 남동생 명의로 땅을 이전 등기한 뒤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이번엔 남동생이 이 땅을 마음대로 팔아 16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다시 귀국한 큰누나는 "명의신탁한 땅인데 동생이 가로챈 것"이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자 남동생은 "법원에서 어머니가 땅 주인이 누나라고 한 것은 위증이며 이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까지 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론 남동생이 처제에게 "어머니를 위증죄로 고소하라"고 시킨 뒤 어머니 몰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벌금도 대신 내 어머니를 '전과자'로 만든 것이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18일 "노모를 속인 피고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큰누나는 남동생에게서 땅값 16억7천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