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 요금 장애인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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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 새마을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요금의 50%만 내면 된다.
또 중증 장애인은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말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이처럼 바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속철도 등장으로 통일호와 무궁화호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 혜택을 새마을호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고속철도 요금 할인도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청 등에서는 재정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중증 장애인에 대해 전기요금도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생산제품 우선 구매 제도도 확대해 복사용지,행정봉투,쓰레기봉투 등 6개 품목 구매 때 2∼20%를 의무 구입하던 하던 것을 20개 품목을 10∼40%까지 매입토록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