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상품 일단 들고보자" .. 이자가 원금에 가산 재예치
입력
수정
'장기가입은 은행 복리상품으로'
은행 복리상품이 갈수록 사라지는 추세다.
복리식 저축상품은 고객에겐 더없이 유리하지만 은행측엔 불리하기 때문에 점차 없어지고 있다.
이제 은행마다 남아있는 복리상품이 1~2개 정도에 불과하다.
복리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가 원금에 가산돼 재예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효과를 내는 게 특징이다.
김은정 조흥은행 재테크팀 과장은 "복리상품은 장기일수록 이자를 불리는 효과가 크다"면서 "특히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을 장기로 예치할 땐 복리상품에 넣는 게 좋다"고 말했다.
◆복리와 단리의 차이=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72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72의 법칙은 복리식으로 계산할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72÷금리(%)'의 공식을 넣으면 기간이 나온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연리 10%로 불입하면 '72÷10=7.2'가 돼 7년2∼3개월이 지나면 원리금으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단리로 계산할 경우 10년이 지나야 원금이 두 배가 된다.
향후 5년간의 이자수준을 평균 연 5%라고 가정하면 1억원을 단리예금에 넣어둘 경우 만기 때 1억2천5백만원(세전)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복리식 예금(연복리)에 넣으면 총 1억2천7백62만8천원으로 2백62만여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복리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정기적금식 복리상품=조흥은행의 '릴레이저축'은 매달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복리식 적금이다.
매년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연복리 상품이다.
저축금액과 횟수가 자유로운 자유적립식이다.
중도에 저축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의 '비과세 장기우대저축'은 7년 이상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기본형과 회전형 중 회전형으로 가입해야 연복리가 적용된다.
다만 회전형의 금리가 0.5%포인트가량 낮은 편이다.
신한은행도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신한 7230 비과세저축'을 적금식 복리상품으로 내놓았다.
최장 30년까지 불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연복리를 적용한다.
지방은행 가운데 대구은행과 부산은행도 복리식 적금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평생저축(적립식)',부산은행의 '녹색시민통장'이 모두 복리상품이다.
◆정기예금식 복리상품=국민은행의 '금리연동형 국민수퍼정기예금'은 최장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다.
1∼6개월 단위로 이자를 복리 계산한다.
회전식 예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금리 손해가 적다.
이 은행이 작년 말 출시한 '행운정기예금'도 1∼6개월 단위 복리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다.
우리은행은 가입기간 제한없이 평생 불입할 수 있는 '두루두루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5년 이상 신규로 가입하면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하다.
만기 해지를 포함,총 3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최저 가입액은 5백만원이다.
1개월,3개월,12개월 복리 및 회전식 예금이다.
한미은행의 '자유회전예금'(만기지급식)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1백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제일은행에선 '일복리저축예금''퍼스트정기예금(회전식)' 등 두 가지를 복리식 예금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일복리저축예금은 1억원 이상 가입해도 연리가 3.3%에 불과하지만 매일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일복리 상품인 점이 특징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