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전에 돈모으고 얼굴 알리자"..기준 엄격한 政資法.선거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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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개인 후원회와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기업후원금을 금지하고 개인모금한도를 절반(1억5천만원)으로 축소토록 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이전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요즘 국회에서는 하루 2∼4건의 정치인 후원회가 열리고 있다.
법 개정으로 모금이 어려워지기 전에 선거자금을 모으자는 생각에서다.
각 당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신인들의 출판기념회와 지구당 후원회도 줄을 잇고 있다.
당 지도부도 비공식적으로 "후원회를 개최하려면 선거법개정안 발효이전에 하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할 정도다.
현역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지난 주 본회의장을 텅 비운채 지역구로 발걸음을 옮긴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법 개정전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인 의정보고회를 최대한 많이 하고보자는 것이다.
후보들의 경쟁이 이렇게 과열되다보니 불법선거운동도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중앙선관위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현재 1백1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중 2건 고발,1건 수사의뢰,58건 경고,49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