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新관치금융 예고하는 황금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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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한 뒤에도 정부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른바 '황금주(golden share)'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민영화된 금융회사를 이 제도로 얽어매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관치금융을 제도화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갑작스런 '황금주'논의는 최근 LG카드 회생방안 마련때 대주주가 외국인인 외환·한미은행은 물론 국민은행도 국익보다 자사 이기주의에 의해 행동했다는 정책당국자들의 판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등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이 인수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도 방치될 우려가 있다"(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킨 후의 의사결정에 관련해 몇가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발언들은 결국 우리금융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회사의 민영화 이후에도 중요 사항에 관여하겠다는 뜻과 다름아니다.
그러나 '황금주'는 이미 그 제도가 태어나고 한때 유행했던 유럽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일례로 EU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영국 정부가 국영 공항관리회사 BAA를 민영화하면서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려하자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었고,올초엔 네덜란드의 민영화된 통신회사 KPN과 우체국 TPG의 황금주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이탈리아는 민영화된 텔레콤이탈리아의 황금주를 연말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들은 비능률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국방과 에너지 등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부문에까지 황금주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숙제인 금융자율화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효율성있는 상업 금융회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다.그것은 명실상부한 민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며,그래야만 '산업의 피'라고 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할수 있다.
우리는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 지배로 넘어가는 것도 그런 시각으로 지켜봐 왔다.
숱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에 대해 노(No)라고 말할수 있는 은행이 어떤 형태로든 나와야 금융자율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다.
LG카드 사태때 표출됐던 은행-정부간 불협화음도 같은 맥락에서 결코 나쁜 일이라고만 보지 않는다.
이제 막 싹이 트려는 금융자율화를 옛날로 되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