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SK주총서 의결권 행사"..지분 3.6% 보유

국민연금이 SK㈜의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의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SK글로벌 사태로 SK㈜의 주가가 5천8백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1주도 손절매하지 않고 3.6%를 지금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SK㈜ 취득단가는 주당 평균 1만6천원대이며 현재 평가이익은 1천8백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SK그룹과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3.6%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연금자산이 국민의 재산인 만큼 이들의 뜻을 존중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당장 결론은 내는 것보다 2~3년 연구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기업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밝혀 SK그룹을 지지할 것 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