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새봄 새설계'] 운전자보험으로 걱정 '뚝'

모든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꼭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대인(對人)이나 대물(對物)에 대해선 비교적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자기신체손해,즉 본인의 손해는 한도가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인사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벌금이나 형사합의금,방어비용 등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이같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운전자 자신의 각종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최근에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가 꼭 들어야만 하는 필수보험으로 자리잡았다. ◆운전자보험의 장점=자동차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상품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 및 일반 상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사사고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막상 본인이나 가족들이 다쳤을 때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에 의해 상해등급별 한도내에서만 보상받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 중 신호위반사고로 상대방이 전치 10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선 본인과 상대방의 의료비 및 차량수리비를 보장하지만 형사합의금과 벌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원만한 사고처리를 위해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회사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피해자의 10주 진단으로 약 1천만원 내의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며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2천만원 한도에서 실제 벌금이 보장된다.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운전자보험은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다양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의 보험금과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시 운전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 보상내용으로는 벌금,형사합의금,방어비용,병원 입원시 일당 등이 있다. 90일 이상 입원하면 교통요양자금을 지급하거나 얼굴에 상해를 입을 경우 성형비용을 지급하기도 한다. 러시아워 중 또는 주말 교통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상품도 있다. 이 밖에 일상생활 중 교통상해는 물론 상품 종류에 따라서는 가족들까지 함께 보상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만기시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어떤 상품 있나=운전자보험은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는 물론 일상생활 또는 레저활동 중의 상해사고까지 보장하는 '삼성애니카 운전자 상해보험Ⅱ'를 판매하고 있다. 주말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고 3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제일화재는 여성운전자만을 위한 '퍼스트레이디 운전자보험'을 내놓았다. 20∼40세 여성운전자를 겨냥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반·교통상해보장 △형사합의금 △벌금 △방어비용 등을 책임진다. 동양화재의 '장기상해 123운전자보험Ⅴ'는 경과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3배까지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최초설계 금액의 2배,10년이 지나면 3배를 보장한다. 보험계약시 의료실비를 1백만원으로 계약할 경우 5년 후엔 2백만원,10년 이후엔 3백만원을 보장받는다. 신동아화재는 중도환급형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또는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험가입금액의 3∼5% 해당액을 매년 지급하는 '예스카운전자보험'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등 여성운전자 대상의 담보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