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소홀 車사고 '운전자 책임 85%' ‥ 법원

불법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 운전자 본인의 책임을 85% 정도로 무겁게 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2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청소차를 들이받아 숨진 박모씨(당시 43세·목공)의 어머니(61)가 청소차 보험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생존시 예상수입과 장례비 등 손해액의 15%인 5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날이 흐리고 차량색도 어두운 데다 불법 주차 상태여서 박씨가 어둠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청소차가 비상등이나 후방 경고표지 없이 미등만 켠 것으로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박씨 역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