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의원 이.미용실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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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전원에 대해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 이르면 2006년부터 규모가 작더라도 장애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의원과 이.미용실 등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장애수당을 월 16만원까지 올려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중증장애인 13만9천명에게 월6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할 경우 23만6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등에 한정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소규모 의원과 이.미용실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용실 등도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