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통신.한빛전자 100만여주 매각제한 풀려

한국물류통신 최대주주 보유주식이 오는 12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린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002년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이 회사가 오는 12일 등록 2년이 되면서 최대주주 주식 91만4천주의 매각이 가능해진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난달 새로 등록된 한빛전자는 오는 13일 일부 기관투자가 보유주식 매각이 허용된다. 이번에 매각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1.8%인 10만주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지 1년이 지나면 대주주는 매달 보유주식의 5%를 매각할수 있으며 2년 후에는 매각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