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담보대출 깐깐해진다 ‥ 은행, 이르면 2분기부터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담보로 맡기는 예금이 5천만원을 넘을 때는 예금 가입일을 포함, 이틀(영업일 기준)이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리도 예금금리와 관계 없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담보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2분기 중, 늦어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이 자금세탁이나 계열사에 대한 우회지원, 부당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 9개 은행 30개 지점의 예금담보대출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나 자금세탁 혐의가 대거 포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예금 가입일을 포함해 2영업일 이내에는 예금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화요일인 2일 예금을 맡길 경우엔 3영업일째인 4일(목요일)부터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당일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다만 △대출취급 당일 기준으로 예금담보제공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예금담보비중이 80% 이하인 경우△청약예금 및 부금의 평형 변경에 따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현행대로 즉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예금담보대출 금리도 예금금리에 연동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자체 신용조사를 통해 고객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다만 5억원 이하의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같은 대출자에게 제3자가 제공한 예금담보금액이 1억원(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는 제3자명의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선 자금용도와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신용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