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3년내 기관경고 3회 이상시 영업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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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3년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3차례 이상 받을 경우 엽업점 영업일부 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 등 가중처벌 받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조치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영업일부정지 또는 영업점폐쇄 등으로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1단계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의 위법 부당행위를 당해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지해 적의조치토록 하는 등 직원문책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장에게 일임토록 했으며 이를 우선 내부통제 체제가 잘 갖추어진 금융회사 부터 우선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적인 제재능력이 미흡한 금융회사나 임원제재,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등은 금감원이 직접 제제를 취하도록 했다.
문책기관 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단일화되며 검사결과 도출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 임원 또는 이사회로 확약서 징구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또 기관경고 단일화에 따라 금융사고및 부실여신 관련 '기관경고' 제재기준을 '문책기관경고'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중대한 금융가고 또는 여신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시 금액(비율) 기준에 관계없이 기관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실명제 고위위반자 또는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되는 반면 과실위반자 또는 감독자의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제제수위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