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 과장광고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2개 TV홈쇼핑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광고량이 많고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 부당광고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LG·CJ·현대·우리·농수산방송 등 5개 전문 홈쇼핑 채널사업자와 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는 17개 유사 홈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효과를 과장하는 건강·다이어트·미용 관련 상품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연기자를 내세워 효과를 선전하는 추천·보증광고 △근거없이 '특허받은''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을 내세우는 광고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과 전문가들을 내세워 약효와 효능 등을 추천하는 행위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