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3회경고 받으면 '금융회사 영업점 폐쇄'

다음달부터는 금융회사들이 위법행위로 3년 사이에 3회 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문책경고나 2회 이상 주의적 경고를 받은 임원이 3년 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 사유가 생기면 한 단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책 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구분돼 있던 경고가 '기관경고'로 일원화되며, 3년 사이에 세 번의 기관경고를 받으면 가중 처벌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