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ㆍ철근ㆍ골재 매점매석 엄단 ‥ 정부, 원자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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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최근 극심한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고철 철근 골재 등 3개 품목을 매점ㆍ매석 금지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모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 앞바다의 모래 채취를 당분간 허용키로 했다.
또 고철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철근의 수출축소 수입확대 등을 통해 16만t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난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환경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 1일 중단된 옹진군의 모래 채취 사업을 재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옹진군은 연간 2천3백만㎥의 모래를 생산, 수도권 공급물량의 약 80%를 대고 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관련 물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류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규정을 고쳐 니켈괴(塊), 전기동, 망간, 사료용 밀, 에틸렌글리콜 등 13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사고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인수자 요건을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와 건설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단체는 고철을 수출승인 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