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선거법 위반" 후폭풍] 반발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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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민주당의 조건부 탄핵 결의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는 5일 새벽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일축하고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중앙선관위 요청과 관련, "헌법 기관의 결정에 대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리,'홍보수석 성명'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외형적으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으나 내용은 △강력한 불만표명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뒤 △경우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의의 '총선 발언'이 계속될 개연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이 발언과 행동을 자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에 돼 있다"며 "선거법의 해석과 결정에도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적 흐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키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수석은 또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당을 만들고,공천을 좌지우지하고,직접 선거를 지원하며,공무원을 동원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선거법은 합리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만큼 정당한 합법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선관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야권의 탄핵발의를 초기에 차단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유도해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허원순·박해영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