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 '투자요주의' 기업 공개

앞으로 코스닥기업들 가운데 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거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자금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곳은 투자경계기업으로 분류돼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4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기업군을 유형별로 나눠 일반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관련 기업을 골라내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이달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투자경계기업에는 대주주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가 많거나 담보 및 채무보증이 잦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특히 대주주에 대해 현금대여 및 담보제공을 하고도 이를 늑장공시한 곳은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된다. 대주주와 대표이사,회사명이 여러번 바뀐 기업도 주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명변경이 잦은 기업중 일부는 과거의 부실 이미지를 숨기기 위한 의도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자주하는 기업도 대상이다. 최근 회사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업중 상당수가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바뀐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경계대상기업에 대한 자료를 1~2주일에 한번씩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험 종목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관리 및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경계종목을 모아서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며 "투자 이전에 회사 내용을 챙겨보라는 의미에서 경계기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