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 검찰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지난 1월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받고 한나라당 입당 직후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대선 직전 금호그룹으로부터 채권 1억원을 받아 현금화한 뒤 민주당 한화갑 의원을 통해 당에 전달한 혐의로 민주당 박병윤 의원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상규 의원은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전인 재작년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대우건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같은해 10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재작년 대선 직전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직후 활동비 명목으로 불법 자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또 롯데측에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이번주중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여씨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여씨가 롯데에서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원이 안희정씨를 통해 김원기 열린우리당 최고 상임고문에게 전달된 단서도 포착, 이 돈이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는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 부회장을 세번째로 소환, 한나라당에 3백30억원대 채권과 현금 40억원을 전달한 경위 및 채권중 일부를 반환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