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제' 다이어트식품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몸짱''웰빙' 등의 열풍과 맞물려 판매량이 늘고 있는 체중감량·변비치료제 등을 단속한 결과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트륨 등을 불법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유통시킨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내추럴파낙스 경방신약 동인당제약 등은 설사제 용도의 의약품 원료를 첨가한 영양보충용 식품과 액상추출차를 만들어 팔았다. 또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대구 등에 위치한 단식원과 식품판매업체는 설사제가 든 식품을 장청소·변비·숙변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했다. 또 수거된 제품 중 14개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고 2천8백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설사제 성분은 주로 변비약에 쓰이는 의약품 원료"라며 "이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신장질환자에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