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하도급 거래 등 조선업체 특별점검

노동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형 조선업체 및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과 불법 파견,하도급 거래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다음달 3일까지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9개 대형조선업체(종업원 6만6천2백86명)를 비롯 5백3개 하도급업체(2만7천9백63명) 중 1백곳 등 모두 1백9곳이다. 노동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불법 파견 및 위장도급 여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반 업체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