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고 받은 총수 처벌 곤란"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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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최소화 방침을 정한 검찰이 9일 "정치자금 전달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은 기업 총수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하기 힘들다"고 밝혀 관련 기업인 처벌이 사실상 일단락지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업 총수들도 검찰의 선처방침에 따라 그동안 미뤄뒀던 해외공장 출장 등 경영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기업 총수의 경우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처벌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인 선처방침이 전해지자 해당 기업들은 그동안 미뤄뒀던 해외투자, 수출시장 개척 등 대외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재개하고 있다.
지난 1월19일 출국 후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 회장은 조만간 귀국, 해외사업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를 의식해 올들어 국제모터쇼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던 정 회장도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건설 부지를 둘러보는 해외출장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의 구본무 회장도 일선 사업장 방문 등 그동안 미뤘던 대외 일정을 재개했다.
지난해 10월 말 일본으로 건너간 후 한국을 찾지 않고 있는 신격호 롯데 회장과 신동빈 부회장도 곧 귀국, 경영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계속 수사 대상 기업으로 남은 삼성 등 4개 기업에 대한 수사도 이른 시일 내에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경영ㆍ이태명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