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내부의 경쟁 관련 법률 준수 프로그램이다. 기업 임직원이 스스로 경쟁법을 지키도록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해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업 내부의 장치인 셈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포함돼야 할 공통 요소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관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배포 △종업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업 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적인 문서관리 등 일곱 가지 항목이 있다. 요약하면,기업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위법 행위의 방지를 위한 내부 감독체계의 구축(Compliance Check System),교육에 의한 공감대 확산(Consensus by Education) 등 이른바 '3C'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