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서비스 '산넘어 산'..방송서비스 분류.사업자 허가 논란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 '산넘어 산'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티유미디어는 방송국 허가를 전제로 5월 시범서비스,7월 상용서비스일정을 정해놓고 있지만 관련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실제 방송내용을 규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위성DMB서비스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성DMB서비스 논란=10일 한국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위성DMB정책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위성DMB의 서비스와 사업자 허가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진통을 예고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국진 박사는 "지상파DMB와 위성DMB를 각각 지상파와 위성방송으로 분류해 SBS와 KT의 사업참여가 불투명해지고 지상파방송의 재송신도 제한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DMB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방송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위성DMB의 등장으로 통신사업자가 막강한 자금력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며 "진입 규제를 포함한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위성DMB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성DMB사업을 원하는 모든 사업자를 하나로 묶는 그랜드컨소시엄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SK텔레콤을 주축으로 결성된 티유미디어에 사업권을 주기보다 KT와 SK텔레콤이 모두 참여하는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발 사업자들도 반발=KTF와 LG텔레콤 등도 티유미디어의 위성DMB 상용서비스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위성DM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셀룰러폰으로만 개발되고 있어 7월에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면 SK텔레콤으로의 시장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지연=방송위원회도 티유미디어의 7월 상용서비스 일정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상파DMB를 둘러싼 공중파 방송사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데다 KT와 PCS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티유미디어는 "형평성을 내세워 앞서가는 사업자를 묶어두는 것은 하향평준화와 다를 바 없다"며 "개척자 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된 사업자에게 사업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