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전용운용사 매니저 2명만 두면된다

앞으로 부동산펀드 전용 자산운용사는 펀드매니저를 2명만 두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펀드매니저를 2명(일반 자산운용사는 최소 5명)만 둘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범위는 기존 5천억원 이하 변액보험 취급 보험사에서 △부동산펀드 전용 자산운용사 △보험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전부 위탁받은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펀드 매니저의 요건은 △감정평가사로 5년(기존 3년) 이상 근무 △부동산관련 석사로 3년경력(기존 2년) △부동산투자회사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을 쌓도록 시행령 초안보다 강화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