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총대 멘 박관용의장 경호권 발동

박관용 국회의장은 12일 '경호권'을 발동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박 의장이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총대'를 멘 셈이 됐다. 박 의장은 지난 9일 탄핵안 발의 이후 열린우리당의 표결 실력 저지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탄핵안 가결이 불러올 엄청난 국가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지난 11일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열린우리당이 강력 저지하자 이같은 사태가 재연될 경우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뒤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탄핵안 처리 이후의 여파를 고려해 막판까지 여야간 중재를 모색했다. 그러나 12일 오전 노 대통령이 김우식 비서실장을 통해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고,여기에 거대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 부딪히자 탄핵안 표결처리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박 의장은 앞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실망,경호권 발동을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여야 의원들간에 육탄전이 벌어지는 등 난장판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의원과 경위들의 호위 속에 본회의장을 찾아 사회를 보는 '악역'을 마다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탄핵 가결을 선포한 뒤 "대한민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국회법 제143조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